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조부께서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 저의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기간내에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피상속인 A를 상속한 B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B의 상속인 C는 A에 대한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하는 선택권과 동시에 B에 대한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할 선택권도 가집니다.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상속하여 그때로부터 3개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인 조부의 재산이 아버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