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과다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는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위 사안의 경우 먼저 현재 을의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께서 전남편과 이혼할 당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다면, 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단독 친권자로 되는바, 아들의 법정대리인이 될 것이지만(민법 제909조 제3항, 제911조),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였다면, 전남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귀하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셔서 친권자가 되어야 아들의 법정대리인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