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장남인 형은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연세가 많고 치매기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싫어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시골에 논 5천평이 있습니다.어머니 생전에 형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대신 위 땅에 대해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써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 주장이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또한, 상속인인 귀하의 형이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다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