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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신고한 때로부터 기산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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