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 A, B의 법정대리인인 제가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저를 포함한 선순위상속인 C, D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인 A, B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불쌍한 A, B는 상속포기의 기간이 경과되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신고한 때로부터 기산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