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인 乙, 丙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그 포기신고가 법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즉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03. 26. 선고 95다4554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포기 자체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