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모(母) A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자(子) B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子) B를 부모인 A와 甲이 공동상속 하였고, A는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상황입니다.이 때 부(父) 甲은 위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0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부(父) 甲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