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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고, 甲의 상속재산은 국내와 일본 모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상속관계는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하여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본국법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 제17조 제5항에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2007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 丙이 행위지법에 따라 일본 재판소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유효하여,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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