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한 甲에게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역시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적법한 상속포기를 한 甲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