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 A는 채권자 B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고, 甲은 물상보증인입니다. 변제기 도래 후 채무자 A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C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 甲의 책임에 영향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무에는 변함이 없고, 한정승인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만 책임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물상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