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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대법원 2003. 08. 11. 자 2003스32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 甲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미준수를 다툴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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