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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채권자 A가 상속재산에서 9백만원을 변제받으면,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2천1백만원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당연히 乙, 丙, 丁이 7백만원씩의 분할채무를 부담합니다.그리고 일부상속인만이 한정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丙, 丁에게 각각 7백만원씩 청구 및 집행할 수도 있고, 보증인 B에게 2천 1백만원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乙은 채무는 있으나 책임이 없으므로 乙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A가 乙의 고유재산에 대해 소구는 가능하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보증인 B는 채무 2천 1백만원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B가 변제하면 丙, 丁에게는 각각 7백만원씩 구상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하나, 乙에게는 7백만원의 구상권에 대해 소구는 가능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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