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X는 Y에 대하여 채무(금 3억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X에게는 A, B, C 3인의 상속인들이 있었고, B에게는 B-1, C에게는 C-1이란 자식이 있습니다.X는 H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X가 사망하자, B, C는 각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B-1, C-1은 각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는 한정승인을 한 뒤, H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한편, A는 X 사망전부터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A가 H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를 경료한 직후, A는 D에 대하여 H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채무액 2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Y는 A를 상대로 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그 후 Y는 H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Z가 경락대금 3억 5천만원을 완납했습니다. 경매법원은 Y(상속채권자가)가 경락대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Y에게 금 3억원을, D에게 금 5천만원을 배당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이에 D는 Y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승소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0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원칙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즉 D는 Y에 대하여 우선배당받을 수 있어, D가 금 2억원을 모두 배당받고, Y는 1억 5천만원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결국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인 D가 승소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