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다. B가 사망하자, 상속인 C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제1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C는 B 사망 전에 이미 제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A는 C에 대하여 1억원에 대한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소송에서 C는 한정승인의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A는 C의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C가 A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사집행법 제44조는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단계까지 주장하지 않은 한정승인 항변을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고 하여 이를 긍정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C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A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