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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 甲은 B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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