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甲은 상속포기, 乙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상속인 A에 대해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B가 그 대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이미 상속포기를 한 甲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자 甲이 그 1천만원을 한정승인을 한 乙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甲의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의 행위는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일 뿐 이것이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실시켰거나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