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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09. 선고 2004다5209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책임재산의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이므로 위 사안은 부정소비가 아니어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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