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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신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3. 06. 28. 선고 82도242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의 상속포기신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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