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41조).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그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의하면, 갑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남편 소유였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는바,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무를 상속한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