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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단 유효하게 행하여진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하여 그 철회를 인정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어 그들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고려기간인 3월 내라 할지라도 그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024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민법총칙에 의한 취소권 행사의 길은 열어둔 상태입니다.따라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취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기·강박에 의한 승인·포기의 경우처럼 민법총칙상의 취소권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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