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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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