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얼마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甲(의뢰인), 乙, 丙이 있습니다. 이후 장례비용과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었는데,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7. 04. 25. 선고 97다399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