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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7. 04. 25. 선고 97다399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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