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부친은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나 2명으로 모두 5명이 있는데, 모친과 남동생은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상속지분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누나 2명은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서 분할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모친과 남동생, 제 법정상속지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공식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모친과 동생의 지분을 장남이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모여 이에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고, 만약 귀하의 모친과 남동생 그리고 귀하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1984. 7. 24 등기선례 1-227, 307). 판례도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시고,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