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 A가 지난 달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하여 사망하셨는데, 그 실제 사망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느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망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는 제도가 인정사망입니다.

인정사망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효과는 없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재가 됨으로써 등록부기재의 추정력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반증이 없는 한,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