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글라데시 국적의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한국법에 의한 상속을 할 것을 지정하셨습니다. 이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국제사법 제78조는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함과 동시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동법 제3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라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제4호). 또한 동법 제77조 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2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할 것을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아닌 소재지법이 적용되므로 귀하의 아버님이 하신 유언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