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누23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한편, 위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X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