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서는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회생의 경우 동법 제34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법 제24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권자등의 동의가 필요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그러한 집회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 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라 규정하여 임의경매 절차는 중지가 될 수 있으나, 동법 제600조 제1항 2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만을 규정하여 임의경매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