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자(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개인회생절차가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