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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과다한 낭비, 도박으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과 관련하여, 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624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낭비, 도박으로 인해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낭비,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을 높이라는 취지의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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