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재 개인 사업 중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담보부 채무가 약 18억원, 그 외 채무가 5억 가량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서는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의의 경우 담보부 채무가 15억원을 초과하는 18억원으로 개인회생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회생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