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며 약 10억원의 개인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는 채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하 ‘담보부채권’이라고 합니다)은 15억 원 이하, 그 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이하 ’무담보채권‘이라고 합니다)은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일반회생절차 보다 간소화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인데, 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므로(법 제581조), 위 채무액의 한도기준의 적용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무담보 채무가 이미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