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정기적 급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초수급비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회생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한“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의 의미는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이 청산형의 파산보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