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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한“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의 의미는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이 청산형의 파산보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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