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52세 여성으로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근로를 해서 받는 78만 원의 수입이 있고, 기초생활수급비로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수입이라 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예컨대,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생활보호수급자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재원으로 쓰려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개인회생을 하겠다느는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이 청산형의 파산보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자활근로수입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더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