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43세의 여성으로, 현재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배팅한 금액에 따라 얻은 코인을 돈으로 환전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월 평균 수입은 400만 원 정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법 제579조 제2호, 제3호).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채무자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나,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라면 소득의 원천인 영업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이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소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저, 박영사(제4판) 참조).따라서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얻는 소득은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므로 위 법 제59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