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히 부채를 갚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파산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5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가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부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한 급여소득이 동종 업계에서의 근무기간, 급여의 정기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