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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9조 제1호에서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가목에서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목에서는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으로 담보 여부에 따라 금액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