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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만약 다른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33조 및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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