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도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변경 사유는 1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재산목록에서 청산가치가 변경된 경우, 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 수입금이나 생계비의 변동으로 가용소득이 벼경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변경은 어디까지나 변제계획안인가결정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법 제619조 제1항(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에 의해서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