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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이의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이를 수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되는 사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자를 추가하거나 채권금액을 변경(증액)하는 경우인데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고,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기일변경 통지서와 함께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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