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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들에 의한 개별적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할 경우 잔존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갱생형 도산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 재산 합계액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청산가치(재산합계액)은 3,500만원으로, 향후 회생절차에서 변제에 투입할 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현재의 청산가치 이상일 것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제 투입예정액을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화물차량의 경우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보아 처분하지 않고 이를 통해 수입을 지속할 수 있음을 소명한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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