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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에서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법 제611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된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하는데,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는 금액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채무자가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총 변제액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 원칙이 충족될 때까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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