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채무자가 수령하는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생계비 산정을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고, 부양가족수 산정을 위한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정되고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실무상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수에서 이를 제외합니다.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201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례자는 본인 외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2023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3,456,155원이고, 위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73,693원이 생계비로 인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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