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얼마 전 저에게 지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하여 저를 비롯한 다른 2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채무자인 지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현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채권자인 은행이 개인회생절차에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참가한 상황입니다.이와 동시에 채권자인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저에 대해 계속해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채무 전액을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할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다수의 전부의무자(채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를 ‘전부의무자’라 합니다) 중 일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전액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부의무자 중 다른 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청구를 받은 자가 나중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구상을 하려고 할 때에 이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다음에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사전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수정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수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 중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본문).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30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권리를 행사한 때에 한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도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하여 동법 제430조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장래의 구상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되는 반면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에는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안에 아무런 기재가 없게 되면 그 처리가 누락된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 제10항의 ‘기타사항’란에 “채권번호

○­

○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와 같이 기재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장래의 구상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구상권자로부터 채권 전액의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구상권자는 구상권의 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의무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2항의 ‘변제의 비율’이라 함은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일부씩 변제하고 그 변제액을 합산하면 개인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각자가 변제한 비율에 따라서 대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귀하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신청인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만일 채무 전부에 대해 대위변제를 한다면 채권자를 대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귀하가 주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대위변제하는 경우라면 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귀하 등 다른 전부의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은행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