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그리고 소송행위를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주로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중지명령의 대상인 강제집행 등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행하여졌는지 그 후에 행하여졌는지를 불문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실무상 금지명령은 주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이러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고, 중지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개인회생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금지명령 정본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 신청을 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급여에 대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