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그리고 소송행위를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급여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으나, 이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를 중지시킬 뿐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압류의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압류금지채권으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는 이를 적립해 두고, 추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된 경우 채무자가 매월 납부하는 가용소득 보다 압류적립금이 많은 경우에는 실무상 압류적립금을 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되, 그 투입액만큼 월 변제예정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95조 제6호, 제7호).그리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므로(동법 제615조 제3항), 압류집행취소를 통해 급여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