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은 공고 후 14일 이내이며,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항고인이 그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항고장이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고 지체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 재도의 고안을 통해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기존의 변제계획을 유지하나, 지체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에 미치지 않는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서 항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고법원에 송부하여 항고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