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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 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법 제582조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법 제603조 제4항 )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가 “ 법 제624조 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따라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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