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p>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된 경우, 중지?금지 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의 효력은 소멸하며 개인회생채권자들은 자유로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은 확정되며, 법원사무관 등은 이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채권자표 작성 이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p><br></p><p>또한 금융기관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해제된 연체정보 등을 다시 등록합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