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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된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실효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절차가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된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실효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부활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법은 이미 행한 변제와 개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전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는 채무소멸의 효력이 있으며, 실효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